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01:2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놔 둬"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 경찰관 너희들 뭐 하러 왔느냐,
알았다 이 개 쌍놈의 새끼야, 이 새끼들 팍" 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여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