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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0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 날 잡아가라.”, “ 손님은 왕이다.

”, “ 짱 깨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다가가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8:00 경 위 ‘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 놔 이 새끼야.”, “ 너 나 알지. 이 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시늉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지갑과 수첩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 현장 동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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