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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05. 08. 선고 2017가단7356 판결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요지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7356 기타(금전)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8. 04. 24.

판결선고

2018. 05.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군은 ◎◎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시 ☆☆구는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분할도면으로 각 위치를 특정한 부분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 ●●개발과 분할 전 토지 중 지분 ■■분의 ■■에대하여 가분할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각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발의 지분 중 분양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xx. x. x.경 공유물 분할절차를 통해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들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분할 전 토지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분양을 받았고, 피고들은 그 이후 ●●개발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잔여 지분을 압류한 것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피고들이 분할 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허가하여 준 다음 자신들에 대한 채무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각 압류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개발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유물 분할 후 압류등기의 효력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이는 압류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개발의 지분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각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들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판결 참조).

피고들은 각각 ●●개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분할 전 토지를 압류하였고, 위 토지가 분할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졌다거나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은 ●●개발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분할 전 토지를 압류하였고, 위 채권에는 각각 국세기본법 제27조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2항,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 2항은 국세 및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되고, 중단된 수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후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해 ●●개발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별도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각각 분할 전 토지를 압류한 후 별도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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