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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38621 판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71362 (2010.02.19)

제목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동대구세무서장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등기를 촉탁한 세무서나 법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나38621 압류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부동산신탁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가합71362 판결

변론종결

2012. 8. 8.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 3, 4, 5, 7, 10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 5. 14. 접수 제42441호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제6, 8, 9, 11, 12, 1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5. 13. 접수 제4186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5. 14.부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제2, 3, 5, 7, 10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2009. 5. 14.부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5. 14.부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제6,13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2009. 5. 13.부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제8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5. 13.부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27,125,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제9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5. 13.부 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제1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5. 13.부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28,125,000원 의, 같은 목록 기재 제1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5. 13.부터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완료 시까지 연 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DD 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5. 12. 2. 울산 남구 OO동 0000 외 106필지 지상에 '대공원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6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10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8. 6. 27. 사용승인이 나자 소외 회사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을 2008. 8.경 종료시켰고,다시 2008. 10. 1.원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아파트 80여 세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원

고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예정 분(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의 공급분) 000원을 같은 해 10. 27. 자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2009. 5.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 가치세 등 체납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1, 2, 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인 수탁자(원고)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며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1. 4. 4.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모두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당 압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27. 등기의무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3.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한 사실,울산지방법원 소속 등기관은 2009. 3. 4. 조세채무자와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항에 따라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이에 피고는 2009. 4. 9.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울산지방법원 2009비단1)을 한 사실, 울산지방법원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27조제46조에 근거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기관의 위 2009. 3. 4.자 각하결정을 취소하고,등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등기 촉탁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한편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제1심과 환송 전 당심은 울산지방법원 2009비단1 사건에 관한 결정과 유사한 이유로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그런데 상고심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압류등기가 무효라며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법령에 대한 해석 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따라 등기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의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조차 울산지방법 원의 결정과 유사한 이유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이 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만큼 위 규정의 의미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그렇다면 위 압류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 다 하더라도 위 압류등기를 촉탁 신청한 동대구세무서장이나 울산지방법원의 법관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류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압 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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