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머104573 판결
부동산에 한 구분명의신탁약정의 제3자 대항여부[기타]
제목
부동산에 한 구분명의신탁약정의 제3자 대항여부
요지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사건
2013머104573 압류등기말소등기이행
신청인
1. 송AA 2. 송BB
피 신 청 인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에 관하여,
가. 신청인 송AA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의,
나. 신청인 송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