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F가 원심 법정에서 “ 누군가 핸드폰으로 본인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고 바로 본인의 허벅지도 만져 같은 사람의 행동으로 생각되고, 핸드폰으로 가슴을 친 사람이 서 있던 방향과 허벅지를 만진 사람이 서 있던 방향이 같았는데 허벅지를 만진 사람은 본인의 위치에서 오른쪽 뒤편 대각선 쪽에 서 있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F의 뒤에 안경을 쓴 다른 남자가 서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위 남자는 F 가 추행을 당했다는 시각 이전부터 버스에 탑승한 자로서 F가 지목하는 방향에 서 있지 않았고 F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는 등 움직임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이외에 F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고 오직 피고인 만이 F의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서 지속적으로 F를 바라보거나 머리와 몸의 방향을 수차례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원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 문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서 있던
F의 오른쪽에서 F의 오른쪽 옆모습이 보이는 방향으로 서 있었고, F이 주위에 있던
누군가가 손으로 F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만원 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