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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 08: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2 동주민센터에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역 사이를 운행 중인 경원 여객 소속 E 버스에서 피해자 F( 여, 16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추행방법은 ‘ 피고인’ 이 F의 ‘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F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부러 F의 가슴을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원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 문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F의 오른쪽에서 F의 오른쪽 옆모습이 보이는 방향으로 서 있었고, F이 주위에 있던

누군가가 손으로 F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만원 버스의 하차 문 근방에 있던

F의 오른쪽에는 피고인이, F의 뒤쪽에는 안경을 쓴 또 다른 남자가 각각 밀착해서 서 있는 등으로 F의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사람이 서 있어서 허벅지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F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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