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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4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피해자 D(여, 49세)을 포함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25인승 미니버스에 탑승하여 가다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거나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 E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세가 기억이 나지 않아 최초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비좁은 미니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였는지 앉아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피고인측의 추궁과 현장검증 이후에 있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은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미니버스의 구조상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였던 사람들 중 E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수 십분 동안 수 회 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 G, H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정체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1회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가 운전사와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 달리는 버스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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