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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08:17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D 버스를 탑승하여 뒷문 쪽에 서 있다가 승객들에 밀려 피해자 E(여, 13세)과 마주보며 서게 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불쾌감에 몸을 트는데도 계속 손가락을 움직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회사 D 버스(H) CCTV 캡처 사진, USB 변호인이 제출한 영상분석감정서에 첨부된 USB로서, 버스 안에서 촬영된 CCTV영상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이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버스에 탑승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5. 11. 4. 아침에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자신은 버스의 내리는 문 앞 쪽에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피고인은 좌석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신과 마주보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댄 다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만진 다음에 소리를 냈다,

자신의 오른쪽에서 손을 뻗어서 만졌다.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동을 할 수는 없었고 왼쪽으로 몸만 틀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쪽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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