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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11 2017가단10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AK 답 27평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은 1940년경 경북 의성군 AK 답 2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AL를 축조하였고,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라 의성농지개량조합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의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망 AM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AL가 축조된 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1. 4.까지 7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저수지의 권리의무를 취득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 O,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I, O: 청구인낙

나. 피고 A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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