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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8.28 2014고정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안평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총 사업비 980만 원(보조금 490만 원, 자부담금 490만 원)의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비닐하우스 수평커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 D, E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C에게 72만 원, D에게 88만 원, E에게 8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08. 12. 30.경 군보조금 240만 원 실제로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490만 원이다.

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대상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고(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안평면사무소에서, 사실은 C가 경북 의성군 F 답 814㎡을 경작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논을 경작한 것처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12. 20.경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720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안평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7.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69,200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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