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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5가단9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BF 답 93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예천군은 1943년경 경북 예천군 BF 답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BG저수지를 축조하였고, 1998년 5월경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라 예천농지개량조합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예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BH의 상속인들이다.

예천군은 늦게 잡더라도 BG저수지를 축조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 12.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예천군으로부터 BG저수지의 권리를 승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3.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G, H, I, S, U, V, W, X, AE, AF, A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D, E, F, G, H, I, S, U, V, W, X, AE, AF, A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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