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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8나30577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2 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미등기 토지이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구 토지대장에는 망 W(이하 ‘망인’)가 1913. 4. 28.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란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 경북 의성군은 194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 토지에 ‘AA’ 경북 의성군 Z리에 있는 저수지 (이하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 그 후 경북 의성군의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는 의성농지개량조합을 거쳐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도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이다.

- 한편, 망인이 1944년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상속인인 피고들’)이 별지2 표의 각 해당 지분 비율로 상속(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수지가 축조된 1940년경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농지개량조합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고, 그 점유는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함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 즉 2017. 1.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북 의성군이나 그 승계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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