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413㎡에 관하여 2005. 8. 1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북 의성군 C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피고 B(한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선산군 E)이 1913. 10. 2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8. 2. 6. 의성군 F면장에게 B(B, G생)이 ‘선산군 E(현재 주소: 의성군 H)’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의성군 F면장은 2018. 2. 13. 의성군 H에 B(B, G생)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6.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구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의성군수는 2018. 3. 7. 원고가 의뢰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B, D)로 조회해 본 결과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성군 F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소유라 할 것인데, 원고는 부친인 망 I의 점유를 포함하여 1985. 8.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위 점유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8. 1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1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토지대장상의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