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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자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여수공항 뒷길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신풍삼거리 방면에서 애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의 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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