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자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여수공항 뒷길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신풍삼거리 방면에서 애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의 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