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2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촌 고가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문동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50km 이하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의 우측 연석을 충돌한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2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포터Ⅱ 내장탑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을 뇌출혈로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22세)을 경추신경 손상 등으로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