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에 있는 이영산업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온산항역 방면에서 동성레미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조사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