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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소재 수하지 56번 전주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수비중학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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