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7:20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선재마을 앞 69번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운문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선재마을 식당 방면에서 운문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마주오던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ㆍ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