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도로를 금단삼거리 방면에서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 갓길 연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이카운티 버스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재차 위 버스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도로 우측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6, 12번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경골 외과 골절 및 비골 머리 골절 등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의, 피해자 I(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