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대구 서구 B에서 C으로부터 180만원을 받고 C의 양팔과 가슴 부위에 문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58,500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58,500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영업장 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설비를 갖추고 상당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문 신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