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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8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7. 말경 부천 원미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의 눈썹 부위 피부를 일회용 바늘로 긁어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눈썹 문신을 해 주고 합계 9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환자들 과의 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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