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0. 28. 13:3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C에게 50만 원을 받고 문신용 머신에 잉크를 발라 눈썹 및 속눈썹 주변에 표 피를 찍어 눌러 그 상처 속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 문 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식품 ㆍ 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사안으로 엄단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