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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6 2018고단11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부천시 C 아파트, 202동 5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 전문점을 운영하며 E의 눈썹 부분 표피층 및 눈꺼풀 점막 부분을 일회용 바늘로 긁어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 반영구 문신) 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아이 라이너, 눈썹 등 반영구 화장 시술 및 피부 시술 등을 하여 합계 449만 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시술 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장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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