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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5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4.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인천 서구 C 아파트 114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문신용 침 끝에 잉크를 발라 눈썹 및 속눈썹 주변에 표 피를 찍어 눌러 그 상처 속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 문 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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