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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782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5. B 소유의 동두천시 C 임야 30,77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57,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6. 16. 형님건설주식회사 소유의 동두천시 F 종교용지 68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1. 1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채무자 형님건설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3. 7.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변경등기를 마쳤고, E은 2013. 7.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이 법원은 2014. 1. 22. A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57,7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73,893,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동두천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 947,17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5. 5. 15.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 231,593,000원 중 집행비용 합계 5,105,220원을 공제하고 매각대금이자 합계 153,735원을 가산하여 231,746,735원을 배당하되, 교부권자 동두천시에 1순위로 위 당해세 947,17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매각대금 전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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