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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누1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피엠코리아(이하 ‘피엠코리아’라 한다)는 2004. 1. 20. 파주시 I 소재 ‘A 물류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엠코리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1순위로 마쳐주었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2순위로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0. 26. 국민은행에 피엠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2순위 근저당권 중 4,42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4. 11. 24. 위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6,500,000,000원에 경락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2. 28.자 배당표에 따라, 임금채권자 E 등과 당해세 등의 교부권자 파주시가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 임차권자 F 등이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국민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100%와 제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 1,521,690,584원의 100%를 배당받고, ④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액 19,141,902,875원의 87.12%인 16,677,200,377원을 배당받았다.

위와 같은 배당 결과, 원고가 피엠코리아로부터 국민은행에 연대보증한 채무와 관련된 7,757,701,044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대여금 213,405,752원과 공사대금 356,000,928원의 합계인 569,406,675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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