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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3두17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피엠코리아(이하 ‘피엠코리아’라 한다)가 2004. 1. 20.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제1순위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제2순위로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04. 10. 26. 국민은행에 피엠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2순위 근저당권 중 4,420,000,000원 부분을 이전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05. 12. 28. 국민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7,000,000,000원 및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521,690,584원을, 원고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6,677,200,377원을 각 배당받았고, 결국 원고는 피엠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569,406,680원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569,406,680원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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