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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누131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이유

1. 법인세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피엠코리아(이하 ‘피엠코리아’)가 2004. 1. 20. 파주시 I 소재 ‘A 물류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엠코리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1순위로 마쳐주었고, △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2순위로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0. 26. 위 제2순위 근저당권 중 4,420,000,000원 부분을 국민은행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4. 위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6,500,000,000원에 경락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2. 28.자 배당표에 따라, △ 임금채권자 E 등과 당해세 등의 교부권자 파주시가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 △ 임차권자 F 등이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 △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국민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100%와 제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 1,521,690,584원의 100%를 배당받고, △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액 19,141,902,875원의 87.12%인 16,677,200,377원을 배당받았다.

[3] 위와 같은 배당 결과, 원고가 피엠코리아로부터 △ 국민은행에 연대보증한 채무와 관련된 7,757,701,044원, △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대여금 213,405,752원과 공사대금 356,000,928원의 합계인 569,406,675원을 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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