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540,000,000원의 90%인 486,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C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8. 9. 7. D에 344,798,2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2018. 9. 7. D으로부터 C 소유의 ① 안성시 E 공장용지 2,497㎡, ② F 임야 172㎡, ③ G 공장용지 1,640㎡(이하 위 ①, ②, ③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제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중 대위변제액 범위에서 일부 이전을 받아 2018. 9. 20. 위 각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안성시 E 지상 H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49.5㎡ 및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공장, 1층 207.9㎡, 2층 207.9㎡, 3층 77㎡, ⑤ E, 지상 I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13,08㎡, ⑥ E 지상 J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22.43㎡(이하 위 ④, ⑤, ⑥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중 대위변제액의 범위에서 일부 이전을 받아 2018. 9. 20. 위 각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6. 2. 3.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2016. 6. 24.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변경)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2016. 6. 10.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위 나.
항과 같이 제3순위 근저당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2016. 4. 29.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