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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9 2019가단635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540,000,000원의 90%인 486,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C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8. 9. 7. D에 344,798,2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2018. 9. 7. D으로부터 C 소유의 ① 안성시 E 공장용지 2,497㎡, ② F 임야 172㎡, ③ G 공장용지 1,640㎡(이하 위 ①, ②, ③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제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중 대위변제액 범위에서 일부 이전을 받아 2018. 9. 20. 위 각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안성시 E 지상 H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49.5㎡ 및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공장, 1층 207.9㎡, 2층 207.9㎡, 3층 77㎡, ⑤ E, 지상 I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13,08㎡, ⑥ E 지상 J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22.43㎡(이하 위 ④, ⑤, ⑥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중 대위변제액의 범위에서 일부 이전을 받아 2018. 9. 20. 위 각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6. 2. 3.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2016. 6. 24.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변경)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2016. 6. 10.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위 나.

항과 같이 제3순위 근저당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2016. 4. 29.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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