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295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에프원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내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희(이하 'B위원희'라 한다)의 위원장이자 C이라는 상호로 위 B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희(이전 명칭은 E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였고, 이하 'E위원회’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다. B위원회와 E위원희는 모두 F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E위원회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E위원회,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 다)는 2015. 4. 30. E위원회의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자금관리업무를 케이비신탁에 위임하고, 피고는 모집한 조합원 1인당 시행 업무대행용역비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6. 5. 13.경 E위원회 및 B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추진 사전신고서를 모두 반려하면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지역주 택조합인가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지하고 조합원 계약금 등은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E위원회 및 B위원회에게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2016. 7. 22.부로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B위원장 및 위원회를 해산하고 G가 위원장으로 있는 E위원회의 위원장과 추진위원은 전원 사임하기로 하고 이날 이후로 원고와 B위원회는 F사업지에서 추진위활동을 하지 않는다. 2. 비상대책기구 및 새로운 추진위원의 구성은 대행사 피고에서 하기로 한다. 3. 토지대는 B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총분히 논의하여 타당성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하며 차등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위 사향을 토대로 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키로 한다. |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 지주동의서정구 대행 업무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일자를 2015. 9.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 용역업무범위 표시
※ 상기 용역업무범위 표시의 사업내용은 향후 인허가시 변경 또는 증감될 수 있음. 제4조 (용역수수료) 지주동의서정구 용역 수수료는 일금 삼억(₩300,000,000) 원으로 하고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수수료 금액 및 지급 기준
제5조 (용역수수료 지급방법 및 조건) 제4조의 용역수수료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비청구시 일금 이억(₩200,000,000)원 지급하며, 일금 일억(₩100,000,000)원은 2016년 12월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이 무산될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옵션으로 사업이 조합이 구성이 되고 피고가 신탁사로부터 업무비 정산이 되면 일금 이억(₩2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6. 본 사업의 목적물이 건축허가, 설계변경, 인허가조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용역 수수료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2016. 12.까지 용역대금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윈은 위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고가 신탁사인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업무 대행용역비를 지급받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까지 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의하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피고가 현재 추진하고 었는 사업(이하 '이 사건 변경사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비하여 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되고 종전의 조합원들이 다수 탈퇴한 상황이며 시공사도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이미 무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되지 않아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같은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E위원회와 B위원회를 통합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B위원희를 해산하고 징구한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 통합에 협조하는 대신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대가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주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것처럼 이 사건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 E위원회는 2016. 9. 1. B위원희와 사이에 단일화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고, 이후 새로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선임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8. 용역대금 3억 원을 2016. 12.말까지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 2017. 1. 2. 용역대금 3억 원을 2017. 1. 16.까지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E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지정 해제신청서를 수령하여 2017. 1. 5. 정비 구역지정해제신청을 하였고, 2017. 6. 14. 위 해제가 승인되었다.
5) E위원회 및 피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대지면적 26,900㎡, 사업규모 지하 2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4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경된 이 사건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E위원희는 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마찬가지로 'E위원회'라 한다).
6) 이 사건 변경사업의 사업부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위원회 및 피고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7, 19호중, 을 제1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사업은 사업부지 및 사업규모의 축소, 시공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 이 사건 계약서 중 용역업무범위 표시에 사업 내용이 향후 인허가시 변경 또는 증감될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 특약사향에 건축허가, 설계변경, 인히가조건에 따른 사업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용역대금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및 변경사업은 그 사업부지가 모두 구 F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점, 이 사건 변경사업의 사업부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위원회 및 피고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이상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업의 추진 단계에 맞추어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금 이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란 단순히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주택을 설립한다는 목적이 실현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의 축소, 조합원의 탈퇴, 시공사의 변경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용역대금 지급시기
이 사건 계약서 중 용역수수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윈고에게 2016. 12.까지 용역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내하여 피고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위 1억 윈 의 용역대금 지급시기도 도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예서 2억 원에 대하여만 신탁사에 업무대행용역비틀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12.로 지급시기를 특정하여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나머지 용역대금 2억 원도 2016. 12.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용역대금 2억 원의 변제기가 2016. 12.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나머지 용역대금 2억 원은 피고가 신탁사 에 업무대행용역비를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신탁사에 업무대행용역비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용역대금 2억 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민석
판사 윤소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