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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2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C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자 D이라는 상호로 위 C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전 명칭은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였고, 이하 ‘E위원회’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다.

C위원회와 E위원회는 모두 G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E위원회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E위원회, 피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5. 4. 30. E위원회의 F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자금관리업무를 H에 위임하고, 피고는 모집한 조합원 1인당 시행업무대행용역비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6. 5. 13.경 E위원회 및 C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추진 사전신고서를 모두 반려하면서 G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지역주택조합인가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지하고 조합원 계약금 등은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E위원회 및 C위원회에게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2016. 7. 22.부로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C위원장 및 위원회를 해산하고 I가 위원장으로 있는 E위원회의 위원장과 추진위원은 전원 사임하기로 하고 이날 이후로 원고와 C위원회는 G사업지에서 추진위활동을 하지 않는다.

2. 비상대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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