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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19가단117512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4. 피고와 사이에 C 태양광발전소 태양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지원 업무, 민원처리 업무 등을 대금 5,000만 원에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용역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역활 및 범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성실하게 협력하기로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이다.

② 피고의 역할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부지(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주와 원고가 체결할 임대차계약과 토지사용승낙서 체결 업무를 지원한다.

2. 피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민합의(동의) 및 주민합의(동의)서를 받는다.

4. 원고가 사업대상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태양광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는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용역수수료의 지급) ① 용역수수료: 일금 5,000만 원 ② 원고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이 되는 날까지 일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금 4,5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피고는 용역계약 체결시 지급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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