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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가합135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여수시 C 토지 일대에 600세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경 위 추진위원회(이하에서는 피고와 추진위원회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1세대당 용역대금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B주택조합사업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서 제4조 (조합 마케팅 용역수수료) ① 용역수수료는 아래의 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84㎡, 87㎡, 107㎡ : 조합분 세대당 육백만원정(\6,000,000) (VAT별도) ② 용역수수료의 지급은 원고의 조합원모집대행용역으로 모집된 조합원 세대당 일금 육백만원 정(\6,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수수료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조합분담금 계약금 10% 완납시 기준으로 조합원모집대행 용역수수료를 계약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피고는 갑에게 해당 동호수의 기지급한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는 갑에게 지급한 모집용역수수료를 반환 청구하거나 피고가 갑에게 지급할 용역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해제) ①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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