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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3 2019가합10904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3. 24. 작성 증서 2017년 제 81호 공정 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당사자들의 금전거래 및 계약 체결 경과 1) 원고는 부산 광역시 금 전구 D 외 32 필지( 이하 ‘E 동 사업장’ 이라 한다) 및 부산 광역시 동래구 F 외 48 필지( 이하 ‘G 동 사업장’ 이라 한다) 각 지상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제 1 계약서

1. 채권자( 이하 ‘ 피고’ 라 한다) 가 토지 계약금 외 사업추진 비 포함 4,3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채무 변제 금은 이 사건 사업이 정 산 종료되고 채무자( 이하 ‘ 원고’ 라 한다) 의 시행이익 배당 전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며 채무 변제 금은 12,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구체적 자금 대여 실행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3 인 (H, I, J를 의미한다) 을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원고의 주주들 로 하여금 책임지고 원고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1%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 (K 11%, H 40% )에게 양도 담보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5. 원고는 위 채무 변제 금에 대해 금융 사와 건설사를 제외한 신탁 사로부터 우선 수익자 지정을 피고 앞으로 발행해 주어야 한다.

7.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금액 정산 시 원천 징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사업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4.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입금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 1호 증, 이하 ‘ 제 1 계약서’ 라 한다). 3)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제 1 계약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변경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 2호 증, 이하 ‘ 제 2 계약서’ 라 한다). 제 2 계약서 원고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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