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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나5020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주장 및 판단』의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이유 첫머리 부분부터 7쪽 12째 줄까지이다. 까지는, 제1심판결문 6쪽 10~11째 줄의 인정근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새로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용역대금 지급시기 이 사건 계약서 중 용역수수료 3억 원의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신탁사에 업무대행용역비를 청구할 때 2억 원을, ② 2016. 12.까지 1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E위원회, 피고, H이 체결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는 피고가 사업부지 면적 대비 5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전이라도 H에 업무대행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 실제로 피고는 H에 업무대행용역비를 청구하여 H으로부터 2016. 4. 15. 6억 원, 같은 해

8. 25. 3억 5,000만 원, 2018. 1. 30.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시기가 2016. 12. 31.까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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