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3 2016고정11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금곡고가차도 위를 죽전지하차도 쪽에서 정자지하차도 방향으로 B 한국쓰리축4.5톤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선 상에 앞서가던 피해자 C(만25세,남)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량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마스 차량의 뒤로 바짝 따라붙어 수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한국쓰리축4.5톤트럭 차량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다마스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은 후 경적과 상향등을 수차례 울리고 다마스 우측으로 다가와서는 운전석창문을 내려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을 위아래로 흔들며 손가락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한국쓰리축4.5톤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