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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7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속으로 운전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크게 울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러 차에서 내려 보았을 뿐 보복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로 바짝 붙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급기야는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감속, 급정지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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