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8:27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인터체인지 부근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3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좌측 갓길을 통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한 후 2차로로 갔다가 다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주행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8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