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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704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수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30경 이천시 마장면 소재 덕평IC 진입 도로상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 E(40세, 남)가 운행하는 F 렉스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박이며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산타페 차량을 급정거하여 미쳐 제동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렉스턴 차량과 충돌 직전 산타페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깜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항의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고 톨게이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마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끼어들기를 해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표시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톨게이트 진입로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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