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7: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61 남대문시장 인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티구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 차로를 나란히 달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밀어붙여 충격할 듯이 운전하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깜빡이가 문제야 씹할 년아, 운전 똑바로 해 진짜”라는 등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는 피해자를 다시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 좌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밀어붙이면서 창문을 내리고 “씹할 년아, 운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동승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내용 분석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