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1,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내지 4, 갑4, 을1, 피고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판매 및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점판매계약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원고가 생산하는 실리콘 재질의 방화실란트(이하, ‘이 사건 방화실란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주문은 최소 월 1만개/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제품단가는 1개당 1,500원(부자재 원고 부담 시) 또는 1,350원(피고가 카트리지 제공 시)으로 정한다.
③ 제품대금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익월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계약기간은 2014. 2. 13.부터 1년간으로 하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⑤ 제조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알게 되는 판매회사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컴퓨터소프트웨어, 마케팅비밀, 기타 영업상 비밀, 기타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독점적이거나 기밀의 성격을 띤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수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 2015. 2. 13. 자동으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7.까지 물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의 물품대금 원고의 물품대금은 2015. 4. 30. 기준 32,681,247원이다.
마. 피고의 계약해지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연제 혼합을 포함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