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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101277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서 배터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고

A는 2009. 2. 4.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5. 1.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원고 B, C은 2015. 1. 1. G에 입사하였다.

피고와 업무수행형태 피고의 배터리 제조 공정은 아래와 같이 ‘연분 혼합 도포 조립 화성 피니싱 포장 입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 각 공정은 컨베이어벨트 및 로봇 등으로공정 작업 내용 연분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납 등을 녹여 가루로 만듬 혼합 연분을 통해 만든 납 가루를 화학성분과 섞음 도포 혼합을 통해 만든 재료를 사용하여 극판( ,-)을 만듬 조립 극판을 배터리 틀에 집어넣고 단자 성형을 하여 배터리를 조립 화성 조립된 배터리를 충전 피니싱 충전된 배터리를 융착하고 세척 포장 배터리를 고객이 원하는 스티커와 박스로 포장 입고 포장된 배터리를 저장창고로 운반 이루어진 자동흐름생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0년경부터 생산공정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공정과 포장공정 등의 업무를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다.

피고가 2015. 1. 1. 그러한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G과 사이에 화성공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생산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및 그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별지1, 2 각 기재와 같다

원고

A가 피고의 또다른 사내협력업체였던 F에 입사한 2009. 2. 4. 당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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