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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46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해양 심층수를 원료로 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천연 미네랄 제품인 C 및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의 E 대표가 2016년 4월경 F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E은 2016. 4. 20. 법인설립자금으로 투자금 20,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여 F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 지분의 20%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6년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독점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약 6개월에 걸쳐 국내와 중국 등지를 직접 다니면서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약 500여 장의 영상자료를 확보하였다.

원고는 H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중국의 I 무역회사와 실제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년 11월 초경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시험재배 영상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보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14.경 느닷없이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 2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 대금 13,000,000원을 상환하라면서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시험재배, 관련자료 제작 및 홍보활동비용 상당액 합계 34,967,506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34,967,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원고에게 12,828,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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