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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6100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제조회사’라 한다)는 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판매회사’라 한다)는 수입자동차 및 수입건설기계 판매와 용역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판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제조회사의 대표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 제조회사는 2015. 8. 26.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판매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제조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투자약정서 제2조(투자내용)본 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투자금 : 500,000,000원

2. 1차 투자 수익금 : 피고 제조회사의 지분 20%, 피고 판매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 50%

3. 2차 투자금 : 차용금으로 연 18%의 이자지급조건

4. 투자금 내용 : 다임러 제품, 기타 기자재 구입 및 회사 운영비 제3조(1차 투자 및 조건)

1. 원고는 계약체결일 100,000,000원, 2015. 9. 10. 이내에 200,000,000원, 2015. 9. 30. 이내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 피고 제조회사는 계약체결일 피고 판매회사의 지분 50%와 운영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3. 피고 제조회사는 계약체결일 피고 판매회사와 총판계약서를 체결한다.

4. 총판계약서는 다임러에 제출용이므로 무시하고 피고 제조회사는 제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총판권과 계약기간 또한 영구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5. 피고 판매회사는 계약체결일 피고 판매회사의 주식 20%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계약하고, 원고의 1차 투자금 전액이 투자될 경우 국세청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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