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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5가합24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B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5년간 원고가 독점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위 독점판매계약서에 명시된 매월 최소주문량(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을 하였음을 이유로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12. 11. 5. 독점판매계약 중 ‘독점’ 부분을 제외한 일반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498대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약 600대의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부터 2015. 3.까지 이 사건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어오다가 2015. 4.부터 같은 해 7.까지 원고로부터 소요되는 부품비용의 50%를 받고 유상으로 수리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세인트벨코리아 운영의 죠스떡볶이(이하 ‘죠스’라고만 한다) 매장에 설치하였는데, 며칠도 되지 않아 설계제작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는 등의 고장이 속출하였고 피고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설계제작상의 잘못으로 하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자체적으로 수리하여 들어간 비용 318,295,670원 = 총 수리 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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