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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가합100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C는 2014. 8. 1.부터 2015. 6. 26.까지 덕창 주식회사(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이하 ‘덕창’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2015. 7. 20.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특허 등록 원고는 ‘D’라는 명칭(이하 ‘이 사건 방수보호판’이라 한다)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E일자 특허가 등록되었다

(F). 다.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방수보호판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공급계약서> ㆍ 품명 : 방수보호판(특허 F) ㆍ 계약기간 : 2년 제1조(기본계약) 본 계약서는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납품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완료 후, 상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3.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7조(기타)

2. 수급자는 계약기간 내에는 동종의 유사품을 개발하거나 생산 및 판매를 금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생산 및 판매금액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4. 공급자는 수급자 외 물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급자와의 경쟁을 방지한다.

2) 한편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방수보호판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주식회사 나인과 체결하였고, 2015. 11. 18. 덕창과도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측의 디자인 등록 1) 피고 대표이사 G은 H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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