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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13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B 3층 “C”의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20:40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각 방에 설치한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종합영상관"이라는 음란물을 저장하여 손님 D(남, 53세)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저장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PC)방을 운영하면서 2013. 3. 18. 14:25경 손님 5명에게 각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유포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4.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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