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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93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B 3층 “C”의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20:40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각 방에 설치한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종합영상관"이라는 음란물을 저장하여 손님 D(남, 53세)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저장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씨(PC)방을 운영하면서 2013. 3. 18. 14:25경 손님 5명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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