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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7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그곳 메인서버 컴퓨터에 성인 음란물인 “그녀의 거실에서 섹스 즐기기” 등 702편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6,000원의 이용 요금을 내고 위 전화방에 설치된 10개의 룸에서 메인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기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풍속영업소인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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